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댓글 조작 사건과 별개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김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김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며, 형량 또한 합리적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보호관찰 명령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인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미 두 사람이 이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졌다는 것을 감안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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