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매년 이뤄지던 1월 정기인사를 없애는 교육행정 지원 혁신을 단행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을 개정해 매년 1월과 7월에 하던 정기인사를 7월 한 차례만 실시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1월 정기인사로 새로운 직원들이 전보되면 학교현장에서는 다시 업무 인수인계를 해야 해 새 학년을 준비하는 학교현장에 혼란이 일어난다는 문제가 지적돼왔습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정기인사 예고시기를 7일에서 10일로 늘려 명확하고 안정적인 업무 인수인계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개정된 보직관리 규정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발령되고, 2020년 7월 1일 정기인사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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