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한지선 씨가 환갑의 택시기사를 폭행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한 씨는 지난해 9월 강남 인근에서 택시를 탄 뒤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는다며 택시 기사의 뺨을 때리고 보온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파출소로 연행됐습니다. 

파출소에서도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팔을 무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씨는 이 사건으로 법원에서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소속사는 "한지선은 어떠한 변명의 여지 없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깊게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모든 언행을 조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택시 기사는 사과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한 씨 측은 "연락처를 알지 못해 사과하지 못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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