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해 부정수급 환수

부산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 지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들어갑니다.

부산시 감사관실은 재정 지원금 집행을 포함해 준공영제 전반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버스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우선 버스업체의 자료 제출 조항을 협조에서 사실상 강제 조항으로 바꾸고, 버스업체가 재정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급했을 때 환수하는 방법 등 조항도 조례에 신설합니다.

부산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준공영제의 운영 혁신을 위해 시의 관리·감독권을 대폭 강화하는 조례 개정이 필수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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