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종 신고 21,980명 중 108명은 미발견...10년 이상 찾지 못한 장기 실종 아동 46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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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5월 25일, '세계 실종아동의 날'을 맞아 BBS불교방송이 준비한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등 세상의 기술은 빛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아이들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2만여 명의 아동 실종신고가 접수되고 있는데요,  

‘지문 사전등록’이 아동실종을 막는 예방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준상 기자입니다.

김홍문, 박복순 씨 부부와 31년 전 사라진 막내아들 태희(실종 당시 14세)의 가족사진

 

올해 여든 다섯살의 김홍문 씨가 막내아들 ‘태희’를 잃어버린 건 31년 전. 

지적장애가 있던 14살 아들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생사라도 알고 싶다는 간절함으로 버텨온 세월.

‘천륜’의 정으로  자식을 그리는 마음은 평생 떨칠 수 없는 멍에가 됐습니다.

<인서트1/ 김홍문 씨>
“이제 나도 오래 못 살겠다 생각이 드는데, 차라리 내가 못살고 죽어버리면 다 잊어버리니까 괜찮은데, 살아있으면 항상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태희를 봤다’는 시민의 제보로 찾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방범대의 허술한 대응으로 아들을 두 번 잃어버렸습니다.

당시 방범대는 태희를 발견해 군포 읍사무소에 맡겼다고 주장했지만, 읍사무소 측은 아이를 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자식 잃은 부모의 속을 끓였습니다.

<인서트2/ 김홍문 씨>
“(요즘은) 나가서 그걸(지문등록) 하면 경찰들 손에만 들어가면 그냥 보내주는데, 옛날 그때처럼 경찰들이 못해. 엄해져가지고 못하고. (태희도) 요즘 같으면 살았을 텐데…” 

지난 해 경찰청에 접수된 실종아동 신고는 2만2천 건.

이들 가운데 108명의 아동들은 아직도 집 밖을 헤매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종예방을 위해 지난 2005년 실종아동법을 제정했습니다.

2012년부턴 아동과 치매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지문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문을 미리 등록해두는 것에 불과하지만, 실종부터 보호자 인계까지 평균 사흘 정도 걸렸던 시간이 40여 분으로 줄었습니다.

장기 실종의 경우도, 지문만 등록돼 있으면 향후 아이가 자라 주민등록을 할 때 지문 대조를 할 수 있어 찾을 확률을 확실히 높일 수 있습니다.

<인서트3/ 서기원 실종아동찾기협회 대표>
“경찰서에서는 24시간, 하루 이내 이 아이를 보내야하거든요. 임시보호시설에서 또 다른 시설로 보내져요.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장기실종아동으로 가는거죠. 그런데 사전등록을 해놓으면 부모 연락처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실종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회적 관심은 줄어가고, 가족의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이 커져갑니다.

지문 사전등록은, 살아생전 절대로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이별에도 부모와 아이를 이어주는 ‘희망의 끈’이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영상취재/편집 - 최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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