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전문기업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 바이오 대표이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증거 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김 대표와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부사장 김 모 씨, 삼성전자 박 모 부사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전 피의자 심문,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합니다.

김태한 삼성 바이오 대표 등은 임직원들에게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파일을 삭제하고 회계 자료와 보고서 등이 담긴 서버 등을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그러나 김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증거 인멸은 실무자들이 한 것이며 자신은 보고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대표의 신병이 확보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사장도 소환해 증거인멸과 분식회계에 관여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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