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임대사업자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정인화 국회의원과 광양시 임대아파트대책연대는 오늘(23일) 오후 전남 광양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권리 보장과 악덕 임대사업자의 횡포를 규탄하고 광양시에 임대아파트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줄것을 요구했습니다.
 
광양 송보5차, 송보7차, 덕진광양의봄, 태완노블리안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들로 구성된 광양시 임대아파트대책연대는 "임대사업자가 과도한 분양자격 기준을 적용해 자의적 판단으로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결정하고 부적격자를 양산하였을 뿐 아니라 분양받는 임차인들에게 웃돈까지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불법과 탈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우선분향 전환 자격 포기각서를 받고 있다"며 "악덕 임대사업자들이 일반분양대상자를 늘려서 자신들의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정인화 의원은 "임차인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임대주택에 거주해 오면서 우선 분양전환 비용을 어렵게 마련하고도 내 집 마련의 문턱에서 '부적격자'로 분류돼 5년간 꿈꿔 왔던 희망이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처지로 전락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직장에서 장기 출장이나 연수, 출산과 산후조리를 위해 장기간 집을 비우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도 갖은 이유를 들어 실 거주기간 미달이라며 부적격자로 분류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해도 일방적으로 부 적격자로 통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공공임대주택이 임대사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무주택 서민을 울리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 판단을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잘못된 제도를 바로 잡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가 거주자 실태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직접 조사해 임대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우선 분양전환 대상 부적격자를 만들지 못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3일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 명확화 및 사업자 간 매매요건을 강화해 임차인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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