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쌍둥이 딸들에게 학교 시험 문제와 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오늘 현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현 씨가 사전에 정기고사 답안을 입수해 딸들에게 유출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장은 또 피고인의 범행을 통해 숙명여고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까지도 정기고사와 관련해 의심의 눈길을 피하지 못해 교육 현장의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씨의 범행은 성실하게 근무하던 일반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렸고, 현 씨가 계속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 인멸 정황까지 보이고 있어 중한 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 씨는 같은 자신의 학교에 재학 중이던 쌍둥이 딸들에게 5차례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문제와 답안을 알려줘 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두 딸은 이후 등수가 크게 올라 문.이과 전교 1등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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