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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미 정상간의 전화통화 내용을 현직 외교부 고위 간부가 야당 의원에게 유출했다고 청와대가 밝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이달 초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인데, 두 사람은 고교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영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틀 전에 있었던 한미 정상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달 하순 일본 방문 직후 한국에 들러 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sync1.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당일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제가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5월 하순 25일에서 28일 방일 직후에 한국을 들러달라 이렇게 전화로 제안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자회견 직후 청와대는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sync2.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강효상 의원의 무책임할 뿐 아니라 외교 관례에도 어긋나는 근거없는 주장에 대해서 강 의원은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이후 청와대가 유출 경위를 감찰한 결과 강 의원이 국회에서 밝힌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은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공사참사관 K씨가 강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씨는 강 의원과 고교 선후배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K씨는 지난 3월에도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기 위해 접촉했다가 거절당한 사실도 전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 간 정상의 통화 내용을 ‘3급 기밀’에 해당되며,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또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수집한 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K씨에 대해 징계 절차와 함께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BBS NEWS 전영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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