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관련업소 220개소 수사, 54곳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 경찰단이 23일 도청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밝힌 위반사례

가축분뇨나 공장폐수를 정화처리 없이 불법적으로 배출한 경기지역 54개 업소가 형사입건 조치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오늘 지난 15일부터 5일간 도내 가축분뇨처리업체, 공장폐수 배출업체, 대규모 축산농가 등 220개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하고 54개소를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내용은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배출시설 무허가 또는 미신고가 33개소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지 않고 그대로 불법 배출한 곳이 7개소,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출한 곳이 4개소 등 이었습니다.

경기 특사경이 적발한 현장 사진

특히 이번 수사에 적발된 54개소 중 18곳은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인 팔당호로 유입되는 지역에 있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축분뇨는 정화처리 없이 하천으로 배출할 경우 수질을 악화시켜 부영양화, 녹조현상, 물고기 집단폐사 등 피해를 유발하고 공장폐수는 구리 화합물, 페놀 등과 같은 유독 물질이 포함될 수 있어 상수원수 오염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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