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대치하는 범인이 뺨을 때리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면 전기충격기나 가스분사기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열린 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제정안은 대상자의 행위를 순응과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과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 등 5단계로 나누고 각각의 상황에 맞는 경찰관 물리력 수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위해를 가하려 할 때 전기충격기까지 쓸 수 있으며, 최후의 수단으로 권총을 사용하되 가급적 대퇴부 아래를 겨냥하게 했습니다.

물리력 사용기준 제정안은 경찰청 예규로 발령될 예정이며, 6개월간의 교육훈련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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