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고령의 방청객에게 "주제넘은 짓"이라고 발언한 판사에 대해 '인권 침해'라면서 재발 방지를 권고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 6월 광주지방법원 재판부가 방청객 자격으로 법정에 들어와 각종 증거자료를 제출하려한 60대 대학교수 A씨에게 '주제넘는 짓을 했다'고 지적한 건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인권위는 "공개된 장소에서 A씨의 자존감을 훼손했다"면서 광주지방법원장과 해당 판사가 소속된 수원지방법원장에게 재발 방지와 주의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측은 "해당 판사가 소송지휘권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법정 언행이나 재판 진행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면서 인권위의 권고에 '불수용'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30조 1항 1호엔 인권위 조사대상에 대해 '국회의 입법 및 법원,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근거로 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학교수 A씨는 학교 총장의 배임 및 성추행 관련 재판을 방청하다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재판부는 A씨를 일으켜 세워 "주제넘은 짓을 했다"는 등의 발언을 수차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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