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BBS ‘아침저널 제주’-신명식의 신호등

● 출 연 : 신명식 제주안실련 교통본부장

● 진 행 : 고영진 기자

● 2019년 5월 22일 수요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 코너명 : 신명식의 신호등

[고영진] 제주지역 교통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신명식의 신호등. 오늘도 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 신명식 교통안전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명식]안녕하세요.

[고영진] ‘차로 변경 할 때 일명 깜빡이, 방향지시등을 켜자, 이 비상지시등도 한 여섯 번은 깜빡거려야 뒤차가 충분히 인식하고 대비한다’ 지난시간 해주신 말씀인데.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어떻게 실천이 되셨을지 궁금합니다. 이게 막상 해보니까 쉽지가 않던데요? 두세 번 깜빡거리면서 들어오는 분도 많고 저도 마찬가지고.

[신명식] 방향지시등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구요, 잘 사용하는 것은 도로운전에서 예절에 속합니다. 내가 차로를 바꾸려고 하거나 회전을 하려고 할 때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서 알려주면 주변에 있는 자동차 운전자는 양보도 잘 해주게 됩니다. 도로상에서 서로 얼굴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방향지시등을 적극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고영진]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신명식] 불법주정차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교통문제 중 도민들이 느끼는 심각한 문제의 하나가 주정차 관련 문제입니다. 2017년 도내에서 적발된 불법주차 단속건수는 16만5천841건이었습니다만 2018년에는 18만6천421건으로 전년보다 12%정도 증가했고요, 금년에 들어서도 4월말까지 7만5천643건이 적발되어서 벌써 전년도의 40%를 넘고 있어서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주시나 서귀포시 도심권에서는 유료주차장 말고는 주차할 공간이 없다고 할 수 있고요, 농어촌지역도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고영진]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주정차의 개념(구분)도 살짝 짚어주시죠.

[신명식] 주차와 정차의 다른 점은 시간적으로는 5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5분을 지나면 주차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나 5분 이내인 경우도 자동차를 바로 이동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정차에 해당될 수도 있고 주차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정차는 5분 이내에 자동차를 세우는 것으로 운전자가 있어서 바로 자동차를 이동시킬 수 있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주차는 5분 이내라도 운전자가 없으면 해당됩니다.

[고영진] 어디 나갈 때 “거기 주차는 어떻게 해?” 묻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상업시설의 경우 주차장이 마련된 곳과 아닌 곳이 있는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신명식] 주차장법 시행령에 근거에서 각 지자체에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를 보면 동지역의 경우 위락시설은 70㎡당 1대, 판매시설은 100㎡당 1대, 근린생활시설은 150㎡당 1대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상업시설의 경우도 해당되는 기준에 따라 주차장을 확보했을 겁니다만 확보된 주차장을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고영진] 주차 때문에 몇 바퀴 돌았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듣습니다. 그만큼 주차문제가 심각하다는 건데, 일명 개구리주차도 있고,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은 운전자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불법주정차도 천태만상이죠?

[신명식] 자동차가 보도에 주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볼라드를 보셨을 겁니다. 사실 이런 것까지 설치하면서 불법주차를 막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낭비도 낭비지만 몇 개월 안가서 망가지면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습니다. 이런 시설물이 불법주차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는데요, 보도와 차도에 걸치는 개구리주차 말고도 도로 커브구간에 주차를 해서 자동차의 회전을 어렵게 한다든지, 버스정류장에 주차를 한다든지, 3차로에 불법주차를 했는데, 가운데 차로인 2차로에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면도로에서 어떤 식당이 도로에 10m이상 접속이 되어 있는데, 식당 앞이라고 10m이상 전체에 대해 노상주차를 못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기네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길만 제외하고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영진] 가게 앞이 모두 자기 가게의 공간은 아니라는 거네요. 주차공간을 차는 입장에선 반가운데, 업체 사장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잘 알고 배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왕 식당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점심시간에만 나가봐도 주택가 이면도로가 주차장이나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세우면 안 되는 곳도 다시 한 번 살펴주신다면.

[신명식]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를 지정해서 지난달(4월) 17일부터 신문고 앱으로 시민신고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5만6천여건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이중 횡단보도에 주차한 경우가 52.4%로 가장 많고요,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불법주차가 21.8%, 버스정류장 10m이내 불법주차가 15.9%, 소화전 5m이내 불법주차가 10%를 차지했습니다.

[고영진]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제주안실련의 신명식 교통안전 본부장님 감사드리고 다음시간에 뵙겠습니다.

[신명식]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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