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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ILO 미비준 4개 핵심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87호와 98호, 강제노동금지를 담은 29호 등 3개 협약에 대해 비준과 관련한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재갑 장관은 "헌법상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관계 부처와의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 관련된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결사의 자유협약 비준을 위한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 15일 발표된 경사노위 최종 공익위원 안을 포함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고, 강제노동협약은 협약 취지를 최대한 반영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ILO핵심협약 비준 절차에 착수한 것은 "유럽연합이 한-EU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FTA사상 최초로 분쟁 해결 첫 단계인 정부간 협의를 요청한데 따른 것입니다.

한국은 지난 1991년 ILO 정식 회원국이 됐지만 핵심협약으로 분류되는 8개 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 87호와 98호, 강제노동 금지 29호와 105호는 아직 비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ILO핵심협약이 비준되면 실업자나 해고자도 노조 결성과 파업이 가능해지며,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교조도 합법화되는 등 사실상 모든 노동행위가 보장됩니다.

 

촬영: 성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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