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CCTV 등 통해 단속, 과태료 10만원, 긴급, 장애인 차량 등은 제외

경기도가 다음달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합니니다.

이를 위반하고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합니다

오늘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28일 공포된 관련 조례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을 실시하고, 적발 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도내 17개 시군 내 59개 지점에 설치된 118기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를 활용해 도내에서 운행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전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긴급차량과 장애인표지 발부 차량,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과 생업용 차량, 특수 공용목적 차량, 외교관 공용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와함께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조치’ 신청서를 관할 시군에 제출하고도 예산부족으로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5등급 차량’ 운전자들에게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경기도는 5등급 차량을 소지하거나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도민은 인터넷 (http://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지 여부를 확인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재 경기도내에는 5등급 경유차 등록 대수가 50만대를 넘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