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다음 달 말까지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살생물 제품에 들어간 물질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제품의 판매가 중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세균·곰팡이를 제거하는 살균제와 파리, 모기 살충제 등 살생물 제품과 제품에 함유된 물질은 안전성을 입증하는 승인을 받아야 유통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유통된 제품의 경우 다음 달 30일까지 해당 물질의 명칭과 화학적 조성, 용도 등을 신고하면 종류에 따라 최장 2029년까지 승인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존에 유통된 살생물 물질도 각종 인체 유해성 등을 조사해야 하지만 실험과 전문가 검토 등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신고하면 일단 최장 2029년까지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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