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노창섭 의원, 21일 인터뷰

● 출연- 창원시의회 노창섭 의원
● 진행- 부산BBS 박찬민 기자

앵커멘트 : 지난 주(15일) 경남 창원시 감사관실이 창원문화복합타운(SM타운)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감사내용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을 포장한 부동산 개발사업에다, 총체적 부실'이라는 결론이 나왔는데요. 오늘 부산경남라디오 830시간에는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창원시의회 노창섭 의원,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노창섭 의원님 안녕하세요.

노창섭 의원.

질문) 먼저, 청취자들을 위해서 창원문화복합타운, SM타운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주시죠.

답변) 창원시는 2016년부터 2020년 4월까지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전체 부지 약 8천300평 중에 6천200평을 창원아티움시티에 515억에 매각하여 주상복합건물 오피스텔 54세대, 아파트 1132세대를 건축하여, 이 건축 이익금 1천억원으로, 1천평에 506대의 공영주차장과 1천평에 창원문화SM복합타운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창원 SM타운은 K-POP 문화를 확산하고, K-POP 가수 육성과 한류 관광을 위해서 실시한 사업인데요. 운영은 SM에서 55억원, 창원아티움시티에서 90억원을 투자하여 20년간 운영하고 20년 후에 창원시에 기부채납하는 사업입니다.

질문) 2020년까지 사업기간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됐겠어요.

답변) 아파트 공정률은 64~5% 고요. SM타운 공정률은 33% 전후입니다.

질문) 현재 이 정도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사업중단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요. 우선, 창원시 감사관실의 결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감사결과 발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답변) 창원 SM타운은 2016년 사업 시작단계부터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7년도 경남도 감사에서 총체적으로 6가지 문제가 지적이 되었구요. 또 이 지적된 사항을 가지고, 시민단체가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을 해서, 수사가 진행중이었습니다. 최근에 허성무 시장이 취임하고 지난 3개월 동안 감사관실에서 추가로 11가지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이 사업은 공익성이 부족하여 총체적으로 위법한 사업이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민간투자사업으로 포장된 부동산 개발사업이고 시의회 의결도 없이 창원시의 중요 재산을 매각한 위법부당한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질문) 감사결과에 전적으로 동의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답변) 네, 그렇습니다.

창원시의회 노창섭 시의원.

질문)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자세히 한번 짚어보죠. 'SM타운 조성사업의 성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앞에 말씀한 것처럼 위법한 사항이고요. 특히 11가지라고, 총체적으로 특혜나 위법사항이 나타나서 시간 관계상 전반적으로 다 설명을 못 드리고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업자를 선정하는 공모과정에서 불법이 있었고요. 사업자 선정하고 행정이 집행하고, 절차를 하는 과정에서도 불법성이 많았습니다. 또 민간개발자에 과도한 개발이익을 주는 엄청난 특혜사업이고요. 이것을 금전적으로 요약을 하면, 민간사업자는 부동산 개발이익금으로 1200억원이 넘는 개발이익금과 땅값을 헐값 매각함으로써의 이익금, SM타운을 사용, 수익, 운영하면서 얻는 등 약 800억원을 종합하면, 약 2천억원이 넘는 개발이익금을 주고, 창원시는 고작 200억원의 공영주자창을 얻는데 불과한 사업이다. 한마다로 특혜, 위법, 저는, 백화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창원시의 재산, 토지가 투입된 사업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시의회의 심의, 의결 등 절차를 따라야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것들이 누락이 됐습니까.

답변) 그러니까 문제인데요. 그 당시에는 의회에서 상당히 문제제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구요. 이 사업은 6천200평의 창원시 땅을 매각하는 과정에,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법에 의한 시의회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를 생략을 했구요. 또 10억원의 이상의 재산을 취득할 때는 시의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땅을 매각하고 주차장을 취득과정에 시의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위법한 상황에 놓인, 웃지 못할 상황입니다.

질문) 이와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가 이뤄졌습니까.

답변) 지금, 현재 도감사 지적사항 가지고 시민단체 고발된 부분이 수사 진행 중인데, 수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11가지, 추가가 나왔기 때문에 창원시가 추가 고발을 한다고 하니까, 창원지방검찰청의 철저한 수사가 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수사결과 왜 이런 절차가 누락이 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답변) 그렇습니다. 감사관실, 행정이나 시의회는 수사권한이 없고 압수권한이 없거든요, 수사권한이 있는 경찰이나 검찰이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질문) 민간사업자에게 너무 과도한 이익이 돌아간다는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답변)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54세대의 오피스텔과 1132세대의 주상복합아파트를 건립하고, 그 분양이익금으로 주차장과 복합문화타운을 건설하는 것이 거든요. 부동산 개발이익금이 2천억원이 넘는다고 보고요, 그 2천억원 중에 1천억원은 SM타운과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건립하고도 약 1천200억원이 넘는 개발이익금이 발생한다고 감사관실에서 드러났구요, 여기에다가 창원시로부터, 기부채납으로, 20년 동안 무상 사용, 운영권까지 가지면서 800억원의 추가이익금을 얻었구요. 또 땅값을 헐값 매각하면서 100억원이 넘는 이익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계산했을 때 약, 추정치입니다만, 2천억원이 넘는 과도한 이익금이 개발사업자에게 갔다, 이러한 협약을 맺은 것은 부당한 협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이번 사업이 전임 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적극적으로 추진돼서 여기까지 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전적으로 전임 시장이 추진력을 가지고 이끌어 왔다고, 혹시. 판단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답변) 정상적인 행정절차, 안상수 전 시장 시절에 일어났는데, 1~2년에 이 사업, 이 정도가 불가능하고요. 공무원들, 말씀을 들어보면, 최소한 이러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3~4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안상수 전 시장님께서 마음이 어떻게 급했는지,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시의회 의결 절차를 생략한다든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때 허위보고를 해서 통과시킨다던지, 상당한 행정절차를 어기고 행한 행정행위가 너무나 많습니다. 앞에 말씀 드린대로, 이러한 부분은 검찰의 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시민단체 측에서는 전임 시장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안상수 전 시장에 대한 사법처리 요구도 혹시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답변) 앞에 말씀 드린대로 경남도 감사 시에 감사결과를 가지고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는데요, 거기서 실무자 보다는 안상수 전 시장이나 그 당시 도시계획위원장을 하신 부시장이라든지, 핵심에 간부들은 다 고발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그런데, 지금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에 피고발인 수사라든지, 고발인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이죠.

답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창원시가 감사를 통해서 추가로 드러났고, 추가 고발이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렇더라도 현재 진행중인 공사를 중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답변) 사업초기라면 사업자체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아파트 공정률은 60% 이상이거든요. SM타운 경제성을 보고 선량한 시민들이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오피스텔을 분양한 사람들의 재산상 피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의 재산상 피해를 없게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행정절차를 위법한 부분이 있지만, 아파트는, 저는 건립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SM타운 운영과 관련해서, 부당한 협약, 위법한 협약이기 때문에 이 협약은 반드시 합리적이고 공정한 협약으로 개정해서, 과도한 개발이익금 일부는 창원시가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사용, 수익, 운영권까지 다 주는 특혜 중의 상특혜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그렇다면, 앞서 맺은 실시협약은 변경이, 현행법상, 가능은 한 겁니까.

답변)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이 협약이 위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거 거든요. 위법한 상태에 놓여 있는 협약은 당연히 개정이 가능하다고 법률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구요.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창원시 현재, 허성무 창원시장은 이 협약을 개정하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이 협약은 불공정 협약이기 때문에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협약을 변경할 때도 창원시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까.

답변) 당연합니다. 그렇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우리 창원 SM타운 사업과 관련해서 창원지역에 계신 많은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이번 사업은 한마디로 특혜와 위법이 많은 총체적 부실, 위법 사항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여기에 가담한 부분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발생한다면, 공무원들이든 고위직이든 반드시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부당한 협약은 개정해서 과다 개발이익금을 환수하고, 현재 SM타운 운영법인은 민자개발자가 약 150억원, SM을 포함해서, 이 운영할 때, 운영법인도 창원시가 일정 정도의 공익지분을 참여해서, 이후에 SM타운 운영과정에도 공익성이 강화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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