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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 1년을 넘기면서 불교계의 호스피스 활동과 웰 다잉 문화에도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 불교계가 병마와 싸우는 환자들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어 주목됩니다.

제주 BBS 이병철 기자입니다.

 

병마와 싸우는 환자들의 손목에 염주가 채워집니다.

부처님 가피가 함께하길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제주 바라밀 호스피스회 봉사자들은 올해 부처님오신날 제주대병원에서 환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들은 환자들에게 쾌유의 연꽃등도 전달했습니다.

[인서트 / 현파 스님 / 제주바라밀호스피스회장, 제주웰다잉문화연구소장]

“발고여락이라고 하는 대 자비심의 마음으로 그분들을 보살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 중생들이 아픔은 곧 나의 아픔이고, 중생들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몸을 나투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주 바라밀호스피스회는 지난 2006년 제주의료원법당, 2009년 제주대병원법당을 개원했습니다.

병원 법당은 24시간 개방돼 환자와 보호자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설립된 제주 웰다잉 문화연구소는 죽음에 관한 인식을 바꾸는 이른바 ‘웰다잉’ 강좌를 마련하고 웰다잉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의 판단으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지난해 2월 시행된 이후 불교계의 호스피스 활동과 제주웰다잉문화연구소의 영역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서트 / 고계출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호스피스활동을 하면서 웰다잉 교육을 받을 계기가 돼서 공부를 하다보니까 차후에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해 많이 더 공부를 하고 싶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어서 (사전의료의향서) 등록을 했습니다. ”

제주 웰다잉 문화연구소는 죽음이 임박한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상담하며 적극 홍보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연구소 소장 현파 스님은 최근 제주대 병원 공용윤리위원회 종교계 대표로 위촉되어, 고귀한 죽음을 미리 결정하는데 대한 불교계의 입장 등을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인서트 / 허정식 / 제주대병원 암센터소장, 제주공용윤리위원장]

“법적인 문제와 윤리적인 문제를 같이 포함해서 생명 윤리와 접목되는 부분들을 종교계에서 대표를 할 수 있는 현파 스님께서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것을 종교를 대표해서 결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이 1년을 넘긴 상황에서 이 제도의 정착이 장기기증을 중심으로 불교계가 펼치는 생명나눔 운동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BBS뉴스 이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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