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부터 이틀동안 두차례에 걸쳐 발생한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에 대해 당국이 합동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환경부 소속 금강유역환경청은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를 화학사고로 판단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조사를 실시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강청은 한화토탈 유증기 사고를 화학물질이 새어나간 화학사고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상 과실로 인한 화학사고 발생 여부와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 즉시신고 미이행 여부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금강청은 정확한 사고원인과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내일(22일) 충남 서산시 대산읍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고용노동부와 한국환경공단, 서산시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반 회의를 개최해 조사대상과 조시시기, 일정 등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당국은 관계기관 합동조사반 회의에 이어 이르면 오는 23일부터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 현장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당국은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임을 고려해 지역주민들의 건강상, 재산상의 피해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서산시의 추천을 받아 시민단체와 주민 등을 조사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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