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참석한 전국시도의회의장 등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상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재의요구권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이 원안 채택됐습니다.

어제(20일) 전남 여수 엠블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올해 제4차 임시회에서는 9건의 건의문 안건과 결의안 1건이 의결됐습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인 장 의장이 상정한 개정 건의안은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예산 재의요구권을 폐지해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지방의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되도록 하거나 자치단체장에게 광범위하게 규정된 재의요구권을 비상재해 등 특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하자는 게 골자입니다.

우리나라 예산제도는 예산의결주의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는 예산안 심의과정 중 정부의 동의없이 임의로 지출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고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의회에서 확정된 지출예산에 대해 대통령과 달리 자치단체장에게 일종의 거부권인 재의요권을 부여함으로써 지출예산의 증액과 신규 비목의 설치에 관한 권한과 함께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제약하고 있어 강시장-약의회제를 더욱 고착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장 의장은 “자치단체장의 예산 관련 재의요구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 예산갈등을 최소화해 주민복리를 강화할 수 있는 기초가 되고, 실질적인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자리잡고 강시장 약의회로 인한 미약한 견제와 균형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 등에 전달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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