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뒤, 시공을 위탁하고 목적물을 정상 인수하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대전시 유성구 소재 '원사업자'인 명승건설산업에 대해 하도급법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대금지급과 함께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결과, 명승건설산업은 재작년(2017년) 4월 세종뱅크빌딩 신축공사 중 합성 목재데크 설치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을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 인수했습니다.

그러나, 명승건설산업은 발주자가 구두 약속이 있다고 주장하며 하도급 대금 1억 5천 백만원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정위는 명승건설산업에 대해 하도급 대금과 함께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같은 법 위반 행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명승건설산업은 발주와 원사업자, 그리고 수급사업자 등 3자가 대금 지급과 관련해 체결하는 '직불합의서'에 서명하지도 않아,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해 대금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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