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사업자 선정...포상.사업공모 가점

해양수산부는 이달말부터 오는 9월까지 ‘2019년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연안여객선의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해운법」 제9조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승선 모니터링’과 ‘이용자 설문조사’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올해 평가에서는 누구나 불편함 없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객선 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운영여부를 평가항목에 포함하도록 했으며, 평가항목 외에 청소년 할인이용권인 ‘바다로’ 참여 선사에는 가점이 부여됩니다.

.해양수산부는 평가 결과 ‘종합우수’ 등급을 받은 1~2개 선사와 부문별로 높은 점수를 받은 1~2척의 선박을 각각 선정해 포상하고, 향후 사업 공모를 할 때 가점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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