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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고용감소에 직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줄어드는 등 긍정적 효과도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갑니다.

보도에 권은이 기잡니다.   

 

< 기자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실제로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에서 고용감소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에 의뢰해 실태조사를 벌였는데, 연구를 진행한 서울과기대 노용진 교수는 오늘 고용부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영향 분석토론회에서 이같은 조사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노교수는 실태조사결과 "도소매업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부분의 기업에서 일자리나 근로시간이 감소했고, 음식 숙박업 역시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줄면서 총급여 증가율이 억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주가 고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는 것을 정부가 사실상 처음 확인한 겁니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저임금 근로자는 감소하는 등 긍정적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지난해 0.333으로 1년 전보다 0.017 감소했고 10분위, 5분위 임금분배율 격차도 크게 줄었습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위 임금분위 근로자의 임금증가율이 높아지면서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19%로,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고용부는 토론회와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최저임금 인상의 양극화 해소 등 긍정적 효과는 살리면서 취약 업종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BBS뉴스 권은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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