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는 교비회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경북 경산시에 있는 한 유치원 원장 A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원생 부모들이 낸 수업료 등 교비회계 6억3천여만원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6∼2017년 국가보조금 등 2천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해당 유치원은 지난해 원생들에게 부실한 급식을 제공하고 부적정한 회계 집행한 것이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돼 물의를 빚었습니다.

당시 감사에서 이 유치원은 사과 7개로 원생 90여명에게 간식을 주거나 급식 반찬을 적정량의 절반 수준만 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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