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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오늘 故장자연 씨 사망 사건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검경 수사가 부실했지만 핵심 쟁점이었던 장 씨에 대한 성폭력 의혹과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재수사 권고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난 1년여간 진행해온 故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재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심의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과거사위원회는 핵심 의혹이었던 술접대와 장 씨에 대한 성폭행 등의 혐의에 대해 재수사 권고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먼저 과거사위는 故장자연 씨의 피해 사례가 기재된 ‘장자연 문건’이 실제 존재하고, 문건의 내용 역시 상당부분 사실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김 모 씨가 장 씨에게 폭행과 협박을 통해 접대를 강요한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문건과 별개로 가해자들의 명단이 적힌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대한 진상 규명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리스트의 실물을 확인할 수 없고, 장 씨 본인이 직접 리스트를 작성했는지 여부 또한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조사단의 설명입니다.

과거사위는 또다른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장 씨에 대한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배우 윤지오씨를 포함한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는 성폭행 발생 여부와 가해자, 범행 일시 등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과거사위는 앞으로 성폭행 혐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가 나올 수 있는만큼, 특수강간과 강간치상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2024년 6월까지 관련 자료를 보존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경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중요 증거물들을 제대로 압수하지 않았고, 검찰 역시 여러 의혹에 대해 면밀히 수사하지 않아 결국 사건이 은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이와 함께, 조선일보 관계자들이 문건에 언급된 ‘조선일보 방사장’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경찰청장과 경기청장을 찾아 외압을 행사한 것도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과거사위가 고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핵심 의혹이 아닌 김 씨의 위증 혐의에 대한 재수사만 권고함에 따라, 10년 가까이 이어져온 이번 사건은 결국 미완으로 남게 됐습니다.

BBS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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