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대교 인근 운항금지선 설정, 300t 이상 선박 금지

부산 북항에 내일(21일)부터 유람선 운항이 허용됩니다. 

부산해양수산청은 오늘(20일) 북항의 유람선 운항 허용과 광안대교 인근에 선박운항금지선을 설정하는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해수청 관계자는 "북항 재개발로 해양관광 수요가 늘어나는 등 여건 변화에 맞춰 일부 해역에 대해 유람선 운항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항만공사의 옛 연안여객부두 운영사업자 공모에서 선정된 부산하버플래그는 500t급의 유람선을 건조해 올해(2019년) 하반기에 취항할 예정입니다. 

한편, 부산해수청은 지난 2월 발생한 러시아 화물선의 광안대교 충돌사고를 계기로 광안대교 인근 부산항 항계선을 운항금지선으로 설정해 관공선을 제회한 300t 이상 선박의 진·출입과 횡단을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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