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내일(21일)부터 2019년도 재산세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조사대상은 건축물과 별도로 구별되는 독립적 구조물로, 레저시설과 저장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등 7천704개 시설물입니다.

제주시는 공평한 과세로 재산세 부과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해 세정 업무의 신뢰성을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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