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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개혁안을 논의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정보 경찰’의 불법행위를 항적으로 막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여야의 극한 대립 끝에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 후속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비한 ‘경찰 개혁안’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법안이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주는 게 핵심인 만큼, 경찰 권력 집중을 막는 방안을 검토한 겁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모두발언에서 정보 경찰 개혁’의 필요성을 꼬집었습니다.

민간인 사찰 등 정보 경찰의 불법행위가 항구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가수사본부를 도입해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을 나눠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고, 교통, 민생 관련 업무를 맡는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수사는 국가형사사법체계의 첫 관문인 만큼, 견제와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문무일 검찰총장의 공개적 반발을 의식한 듯, 형사사법 체계에서 특정기관에 독점된 권한을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검찰 스스로가 국민들의 기대에 미칠만한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는 따가운 말을 명심해야 한다“며 문 총장에 반응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당정청은 오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수사구조 개혁과 함께, 수사전문성 강화, 인권침해 방지 장치 등 경찰권 비대화 우려에 관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회에서 BBS뉴스 박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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