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국제단위 재정의에 따라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개정...'플랑크상수' 이용

오늘부터 질량 단위 킬로그램(㎏), 전류 단위 암페어(A), 온도 단위 켈빈(K), 물질량 단위 몰(mol) 등 4개 단위의 정의가 변경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제 기본단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세계측정의 날'인 오늘(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질량, 전류, 온도, 물질의 양 등을 나타내는 국제표준 단위 체계인 국제단위(SI)가 재정의 된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130년간 써 왔던 기본단위 정의법을 바꾸기로 한 것은 오차를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단위를 정의할 때 실물로 만든 물체를 활용하는 방식을 써왔으나 새 ㎏ 정의에서는 기본 물리상수인 '플랑크상수'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정의가 바뀐 만큼 정부도 이를 국내법에 반영했습니다.

㎏의 정의가 바뀌어도 일상생활에서는 변화를 느끼기 어렵지만 앞으로 미세오차까지 허용하지 않는 정확한 측정이 가능해 산업계와 과학기술계에서는 첨단기술이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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