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다음달부터 3개월간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관련 법률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합니다.

오늘 경기도에 따르면 ○○경매법인주식회사 등 38개 기획부동산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성남시 수정구 △△동 임야 138만4,964㎡상당의 1필지를 지분거래 방식을 활용해 3천286명에게 나눠 파는 방법으로 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는 이에따라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기획부동산과 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를 한 7개 시·군 22필지 7천844건에 대해서 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대상은 기획부동산과 거래를 하면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직접 거래한 것처럼 거짓 신고한 사례와 기획부동산을 도와 중개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그리고 광고를 하고 계약 성과로 일정 수당을 받은 블로거 등 입니다.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에 대해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광고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이를 잘게 쪼개 판매하는 이른바 지분 판매 방식으로 이익을 얻고 있는 부동산업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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