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 법률 이야기

● 출 연 : 강전애 변호사

● 진 행 : 고영진 기자

● 2019년 5월 20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 코너명 : 법률 이야기

[고영진] 월요일 이 시간에는 우리가 몰랐던 법률이나 법에 관한 호기심을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강전애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오늘도 월요일의 그녀, 강전애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강전애] 네, 안녕하세요. 강전애 변호사입니다.

[고영진]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강전애] 네, 오늘은 최근 대법원에서 상가임대차 권리금 관련 중요한 판결이 나온 게 있는데요, 그 내용 말씀드릴거고요. 그 전에, 민사소송에서 적용되는 지연이자가 변경되었습니다. 그 얘기 먼저 간단히 해드릴게요.

[고영진] 민사소송에서 적용되는 지연이자라고 하셨는데요, 은행 이자 같은 건가요?

[강전애]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가 2%, 3% 이렇게 나오잖아요? 소송에도 그런 이자가 있습니다. 일단, 민사소송은 어떠한 이유든 간에 돈을 받기 위해 제기하는 건데요. 민법에서 법정하고 있는 이율은, 개인간에는 연 5% 그리고 상인 간에는 연 6%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그 이율을 높여서 소송을 촉진시키고자 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지난달(5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고영진] 변호사님 말씀은, 소송을 제기하면 민법에서의 법정이율 개인 간 5% 상인 간 6%보다 높게 책정해서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강전애]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적용되는 이율은 연 15%입니다. 최근 은행 정기예금의 이자가 2에서 3%정도인 것에 비하면 사실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래서 채무자가 빨리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영진] 그 정도로 높으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좀 과도하다 싶기도 할 것 같은데요.

[강전애] 네, 그런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어왔고, 결과적으로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율은 연 12%로 하향된 것입니다.

[고영진] 그럼 이제 연 12%의 이율이 채무 원금에 가산될 텐데요. 그럼 언제부터 변경된 이율이 적용되나요?

[강전애] 다음달(6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시행일인 다음달 1일 현재 법원에 계속 중에 있는 사건으로서 제1심 재판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고영진] 그렇군요. 물론 채무는 빨리 변제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채무변제 의사는 있지만 사실상 돈이 없어서 변제를 못하고 있는 채무자들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결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강전애] 변화된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내린 결정이라고 법무부에서도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꽤 지났네요. 이번엔 상가임대차 권리금 관련 판결 말씀드릴게요.

[고영진] 저도 뉴스에서 언뜻 본 기억이 나는데요, 권리금 문제에 대해 대법원에서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고요.

[강전애] 네, 맞습니다. 사안을 말씀드릴게요. 건물의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황에서, 권리금을 주겠다는 새로운 임차인이 될 사람을 찾은 겁니다. 그 가게가 잘됐었던 것 같아요. 권리금으로 1억4천500만원을 받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임차인은 임대인을 찾아가, 이 사람에게 새로 임차를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임대인은 건물을 재건축할 예정이라며 거절을 한거죠.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침해당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고영진] 임대차기간이 끝난 이후면 건물주 즉 임대인 입장에서는 거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강전애] 네, 그 사건의 1심과 2심에서는 건물주 쪽이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나온 대법원 판결에서는 임차인의 손을 들어준거죠.

[고영진] 임차인의 편을 들어준 대법원 논리는 어떻게 되는거죠?

[강전애] 임차인에게 추가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을 되찾을 기회를 보호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임차인이 쌓은 지명도와 신용 등은 임대차 기간과 무관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죠.

[고영진] 법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해석이 분분했었던 거군요.

[강전애] 네, 옛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사유가 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사유 이 부분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의 만료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해석하는 것이 1,2심과 대법원이 달랐던 것입니다.

[고영진] 앞으로는 비슷한 사안들에서 아무래도 약자인 임차인의 보호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강전애] 그렇게 될 것이라 보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해석이 임대인의 상가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도 밝혔고요.

[고영진] 오늘도 강전애 변호사와 함께하는 생활 속 법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강변호사님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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