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기관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5~7개 공기업을 선정해 실태조사를 벌입니다.
또 공공기관들이 이행해야 할 내부준칙인 '모범 거래모델'을 만들어 기관들에 산업별 실정에 맞게 보완 후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내용을 토대로 다음달 '공공기관 갑질근절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부 공공기관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공공기관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일선 공공기관 등에 내려보냈습니다.
이 지침에서 공정위는 공공기관들의 불공정거래를 해소하기 위해 공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으며, 특히 상반기에 5~7개의 기관을 선정해 점검한다고 예고했습니다.
공정위의 실태점검 대상은 전력과 가스 등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공공기관이 독점 사업자로 활동하는 산업 분야입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개별 거래행태뿐만 아니라 불공정거래를 유발하는 구조적, 제도적 요인을 파악합니다.
공정위는 이미 일부 공기업들을 상대로 거래 관행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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