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와 정치권에 촉구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은 여야 대치에 따른 조사위원 구성 지연으로 근거 법률 시행 후 8개월째 표류 중입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제39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기념사에서 "아직 위원회가 출범조차 못 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치권이 더 큰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위원회가 출범하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진상조사위는 지난해 9월 14일 시행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공식 기구입니다.

특별법은 5·18 당시 민간인 학살, 인권 침해와 조작 의혹, 시민에 대한 발포 경위와 책임자, 헬기 사격, 암매장지 소재와 유해 발굴, 행방 불명자 소재 등을 진상조사위 조사 범위로 규정했습니다.

한국당 요구로 북한군 개입 여부도 포함했습니다.

또 특별법은 9명의 조사위원을 국회의장이 1명, 여당이 4명, 야당이 4명(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조사위원 추천 실무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우선 한국당 몫 위원 추천이 늦어졌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안종철 박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송선태 전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민병로 전남대 교수, 이성춘 송원대 교수, 이윤정 조선대 교수를 각각 일찌감치 추천했고 바른미래당도 오승용 전남대 교수를 추천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도적으로 제기한 지만원 씨를 위원으로 검토해 논란을 빚다가 지난 1월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를 뒤늦게 추천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권 전 사무처장과 이 전 기자가 특별법상 조사위원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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