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서울 마포대교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노조 경기 중서부지부 사무국장 52살 김모 씨 등 5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으로 도로가 막히고 교통이 극심하게 방해돼 상당한 불편으로 이어졌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7년 11월,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1시간 가까이 마포대교를 점거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노조 측은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며 조합원 9천여명을 동원해 마포대교 왕복 10차선을 점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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