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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1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목사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내렸습니다.

박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회 신도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는 오늘(17일) 상습준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목사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1년 더 늘렸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원심과 같이 유지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목사가 한 명을 강제추행한 사건의 날짜가 정확하지 않아 일부 무죄로 봤지만,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범행 날짜를 특정한 공소장과 피해자 진술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목사의 범행 경위와 방법이 계획적이고 비정상적이며,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목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음해, 고소한 것이며 심리적 항거 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하고 “이 목사가 아직도 피해자들이 돈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목사는 수년에 걸쳐 교회 여성 신도 8명을 40여 차례 성폭행하고 수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1명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목사가 신도 13명의 대형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고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BS뉴스 박세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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