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의료원에서 발생한 60대 주취자 저체온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의료원 측이 "강제 퇴원조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천의료원 측은 오늘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피해자 본인이 추가 진료를 거부하고, 강력한 귀가 의사를 밝혀 버스정류장까지 귀가를 돕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인천의료원 측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주취자 응급체계 방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인천 중부경찰서는 어젯밤 늦게 인천의료원 의사 2명과 간호사 2명, 경비원 2명 등 의료진 6명을 유기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의료진들은 구급차에 실려온 62살 A모 씨를 '응급 환자가 아니라 주취자인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병원 밖 공원으로 내보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