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어나 징역 1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는 오늘 이 목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1심의 징역 15년보다 형량이 1년 더 늘어난 징역 16년을 선고하는 한편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012년 2월 이 목사가 신도 한 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무죄로 봤던 1심과 달리,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해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목사의 범행 경위와 방법이 계획적‧비정상적이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받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목사는 아직도 피해자들이 돈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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