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의 태블릿 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해당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의 보석이 허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오늘 보증금 납입 5천만 원을 조건으로 변 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지난 3월 변 씨 측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는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다만 변 씨는 변호인을 제외하고 사건과 관련된 사람과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할 수 없고,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일체의 집화나 시위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만약 변 씨가 이 같은 조건을 어겼을 시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변 씨는 JTBC가 청와대 관계자와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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