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故임세원 서울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 박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인이 자신 치료했던 의사를 계획적으로 잔혹하게 살해했고,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임 교수가 진료 사전 예약 없이 찾아온 피고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진료를 수락했다가 변을 당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 유족들은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장애는 성장 과정에서 겪은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에 의해 발현됐고 이러한 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가장 큰 원인이 된 것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벨트에 묶인 채 모습을 드러낸 박 씨는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했고, 선고 이후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