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11일(금)

부산고등법원 제2 형사부는
한나라당 김형호 의원측이 공소시효를 몇시간 앞두고
열린 우리당 김정길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거법 공소시효를 사실상 1시간 가량 남겨놓고
고발과 재정신청을 동시에 한 것은
검사의 공소제기 결정여부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 것으로
이는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 처분을 시정하기위해 마련한
재정신청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형호 의원측은
김정길 전 의원이 지난해 총선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선거법 공소시효 마지막날인
지난해 10월15일 고발장과 함께 재정신청을 제기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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