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e스포츠협회를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정치 생명과 명예를 결고 항소심 재판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병헌 전 수석은 오늘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해 “1심에서 부당하고 억울한 점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 전 수석은 지난 2월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3억5000만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이 2015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일 당시, 롯데홈쇼핑의 방송 재승인에 대한 문제제기를 중단하는 대가로 롯데로 하여금 e스포츠협회에 3억 원 상당의 금액을 자신에게 후원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7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e스포츠협회가 주도하는 사업에 20억 여 원의 예산을 반영하도록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GS홈쇼핑 허태수 대표이사의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을 대가로 후원을 요구한 혐의와 KT로부터 부정청탁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병헌 전 수석의 항소심 속행 공판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10분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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