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지 6년만에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김 전 차관이 증거 인멸을 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뇌물 수수와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지난 2013년 3월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만입니다.
법원은 김 전 차관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윤중천 씨를 모른다고 주장해왔지만, 어제 법정에서는 입장을 바꿔 윤 씨를 모르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이었지만, 법원은 결국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선 김 전 차관의 ‘모르쇠’ 전략이 구속영장 발부의 핵심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제 오후 영장 심사가 종료된 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김 전 차관은 바로 수감됐습니다.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성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동안 이뤄지지 못했던 윤중천 씨와의 대질조사를 추진하고, 추가 조사를 거쳐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과거사위가 수사를 의뢰했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수사 외압 사건 역시 이 달 안에 조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BBS뉴스 조윤정입니다.
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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