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만45세 이상인 여성도 난임치료시술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7월 1일부터 '여성 연령 만44세 이하'라는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적용 연령 제한이 폐지됩니다.

정부는 만혼 추세를 고려해 만45세 이상인 여성도 필요하면 건강보험 지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횟수도 신선배아 체외수정은 4회에서 7회로, 동결배아 체외수정은 3회에서 5회로, 인공수정은 3회에서 5회로 늘어 납니다.

시술비 본인부담률은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만45세 이상 여성에게는 50%를 적용합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추가된 적용횟수에 대해서도 50%를 적용합니다.

만44세 이하 여성과 기존 적용횟수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30%를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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