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남과 공모해 중학생 딸을 살해한 혐의가 있는 30대 친모가 결국 구속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6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유모 씨(39·사진)를 구속했다.

광주지방법원 영장전담 재판부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씨는 지난달 27일 전남 무안군 농로에 세워둔 승용차 안에서 재혼한 남편 김모 씨와 함께  중학생 딸 A양을 살해하고 이튿날 오전 광주 동구의 한 저수지에 시신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남편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경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범행당시 부부가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해 지난달 30일 유 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들어 유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보강 수사를 벌여 유 씨가 범행 이틀 전 숨진 A양의 몸에서 검출된 것과 같은 성분의 수면제를 병원에서 처방받은 사실과 남편 김 씨가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트렁크에 실을 때 유 씨가 도왔다는 진술을 확인한뒤 지난 13일 다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유 씨를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