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상진 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김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한 뒤 보증금 3천만 원을 내는 조건을 걸어 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김 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윤 지검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서영교 의원 등의 집 또는 관사 앞에서 협박성 유튜브 방송을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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