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직권남용 보기어렵고 허위사실도 확정하기 힘들어”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오후2시 55분쯤 재판정인 성남지원에 출두하고 있는 모습

법원이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오늘 1심 선고공판에서 이 지사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직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고, 공직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부분 등도 확정 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 판결 후 이재명 지사는“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 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을 확인해준 재판부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며 “앞으로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 항소부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냥 맡길 뿐”이며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을 믿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선거법상 1백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판결 받으면 공직에서 사퇴해야 하나 이지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정치적 부담은  덜게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판결이 1심인 만큼 검찰측에서는 즉각 항소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지사의 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시점이 기소 이후 1년 내인 올 12월이어서 2심부터는 검찰과 이지사측간의 더욱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 됩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이 지사에 대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 남용에 대해서는 징역1년6월, 4가지 혐의를 받고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6백원의 벌금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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