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남도당이 16일 논평을 내고,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학생인권조례를 부결시킨 것은 촛불혁명의 의미를 퇴색시킨 것"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5일 학생인권조례안을 재적위원 9명 중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부결시켰습니다.

특히, 정의당 경남도당은 "교육위원회 구성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5명, 자유한국당 3명, 무소속 1명으로 상임위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이해할 수 없는 반민주적 투표로 인해 부결되었다는 측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뼈를 깎는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안 상정의 가능성은 남아있다"며 "의장직권상정과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해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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