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동국대학교 전 총장 보광스님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오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보광스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검사의 상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광스님은 지난 2016년 조계종단의 동국대 총장 선출 개입 의혹 등을 제기한 학생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 550만원을 교비로 지급하게 한 의혹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보광스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비용에 대한 교비 지출은 담당자의 과실임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또, 보광스님이 변호사 비용 지급을 지시하고 이에 관여했다는 증거 또한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광스님 측 변호인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매우 타당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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