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기를 이용해 해외 명품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6알) 오후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에 6천2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이 이사장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천만원, 3천 200만원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이런 잘못을 저지른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이사장 역시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무겁다고 했다"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것"이라며 죄송하다는 말을 세 차례 반복했습니다.

이들 모녀의 밀수 범죄에 가담한 대한항공 직원 2명 역시 오늘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대한항공 직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로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조 전 부사장과 직원들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8천900만원 상당을 대한항곡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이사장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도자기와 장식품 등 3천7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여객기로 밀수입하고, 해외에서 자신이 직접 구매한 3천500만원 상당의 소파 등을 마치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꾸며 세관 당국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