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피해 구제방안이 이르면 다음달(6월) 초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됩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 환율에 따라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파생상품입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오늘(16일) 키코 피해 구제안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라며 "6월 초쯤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키코 사태의 파급력을 고려해 다른 사건과 별도로 회의를 열어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 결과를 해당 금융회사와 피해 기업들이 수용하면,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앞서 키코 피해 기업들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윤 원장은 상반기 안에 결론 내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한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변동하자 키코 계약을 맺은 기업들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